사용요금에 대한 회수대행 동의서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한국통신의 회수대행제도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 회수대행제도란 한국통신의 전화요금고지서에 당사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함께 고지하여 한국통신이 사용료를 대행
수납하는 제도
계약일 : 200 년월일
계약조건
1. 계약된 금액은 위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금액이며 각종 출장료(교육, 현장 자료이관, 기타 A/S등)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사용자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사용료를 한국통신의 회수대행 ‐ 전화요금 ‐ 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매월 25일까지 수수료를 공급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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