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본부”라 한다)과이○○김○○(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가입승인)
① 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본부가 개발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점포명:○○
2. 상호 및 대표자 :이○○,김○○(대표권자는 김○○으로 한다)
3. 점포 소재지 : 전북 ○○시○○동 3가 7-9. 10
4. 점포규모:㎡( )평
② 본부는 본부가 가지고 있는 ()및 기타 본부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를 가맹점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전 항의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본부 또는 가맹점의 어느 한쪽에서 계약신청을 하지 않는 한 다시 3연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전례(前例)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조(가맹금)
① 가맹금은 본부가 제공하는 “Know-How”의 사용대가로서 최초 계약시 가맹금으로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 ②항의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추가납입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 중 가맹점 대표자의 명의변경에 따르는 영업의 양도양수는 본부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본조 4항 이외에는 가맹금을 본부에 납입하고 계약 잔여기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