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발대금)
계약금은 총금액의 50%를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은 위 납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 공급가 :원
- 부가세 :원
- 총금액 :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주)
제5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6조(검수)
1. 갑은 본 프로그램의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2.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 납품한다.
3.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프로그램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E-mail로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보증의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납품된 프로그램이 개발내용에 합치하고 갑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며 양호하게 가동할 것을 보증한다.
2. 을은 납품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검수 후 6개월간은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3. 앞 항의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수에 대해서는 갑을 별도의 협의후에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제3자의 권리침해)
1. 을은 본 프로그램이 제3자의 저작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본 프로그램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갑을 협의 후에 성의를 갖고 이것을 해결하며 해결에 드는 비용은 갑및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제9조(저작권 및 사용권)
1.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은 수탁료가 완불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
갑과 을은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계약을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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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가금액)
①계약금은 총액의 50%를 계약일 지급하며,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한부모가정 아동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 기관명
단국게임중독치료센터
사업명
한부모가정 아동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
-게임중독 이제는 안녕!-
사업
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서비스
지역
천안시 동남구
서비스
대상
천안시 동남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