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홈페이지(이하 “본 제품”이하 함)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 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이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개발요구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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