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해당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4.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포함)을 날인하며,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접수일자 :..
○○○장
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작성방법>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전입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재구성(세대주 변경) 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