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서면을 받는 즉시 이러한 사용을 중지하시고 본래의 계약대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금월 말일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