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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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일조권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지역의 세분’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일조방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제47조에서 ‘건폐율’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여 일조방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일조방해를 제한하는 규정은 건축법 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999. 1. 26.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 제35조(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사금지 및 중지가처분
공사중지 및 금지가처분 신청은 방해제거예방청구권으로서 가해건물이 완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본안소송 공사금지청구소송의 사전 예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및 금지가처분 신청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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