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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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 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개정 전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의 배우자보호에 대해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청구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다. 위자료청구권은 유책주의 이혼법 하에서 유책자를 제재하고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법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로부터 파종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3) 남녀평등원리를 위하여
혼인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도 자유이다. 따라서 이혼의 자유도 부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진정한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4) 국민의식에도 맞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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