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향상이 눈에 보이는 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구한말시대 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법제도상으로는 양성평등의 조항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는 실생활에 있어서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많이 사용되어져야할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있다. 여기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입법취지 입법배경적측면 , COMPUTER 통신상에 올라온 상담사례와 법적인 성질,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의 입법례 또한 간략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려 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한다.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개정시 신설되어 1991.1.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으로 이혼 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839조의 2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한 경우와 (843조)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함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로마법에서부터 기원한다. 로마법에서의 이 제도는 ‘이혼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 있어 혼인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관계로 보게 됨에 따라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이혼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