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지적한 형식요건상의 하자를 보완한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마련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19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해서 12월 말 대통령이 서명․공포했다. 이 상속세법 개정법률은 유효한 법률인가
관련법조문 -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40조, 헌재법 제47조 제2항
Ⅰ. 문제제기
사례에서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 요건상 하자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어 상속세법(갑)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제정하였다. 재산상속이라는 법률관계는 계속 발생하고 국가의 이에 대한 조세권 발동은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을을 제정한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의 문제는 을의 효력을 1년 가까이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즉, 소급입법의 합헌성이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급입법에 의해 제정된 을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합헌인지 아니면 위헌인지가 문제이다.
Ⅱ. 논점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
2.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인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의 요청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4. 조세법과 소급입법의 한계
5. 진정소급입법의 허용논거
6. 조세제도와 재산권의 관계
논점을 하나씩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