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hwp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pdf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2006년 5월2일 국회를 통과 하여 각각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책임지게 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대상단지가 개인노력과 무관한 요인 등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의 큰 상승을 이끌고 이에 따라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인근 집값을 자극시키며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재건축 제도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에 의한 자원낭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특히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재산권침해, 미실현이득의 과세문제, 소급입법문제 등 여러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개념 및 개발이익과 그 환수제도 등을 알아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및 법적 쟁점

ⅰ. 부동산 정책과 법령의 헌법적 기초

토지공개념은 1989년 및 2005년 확대 도입으로 그 개념이 일반화 되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