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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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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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정신질환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고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법원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은 환자의 입원동의가 없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보호를 통해 정신질환자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차별규정으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1. 판례(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강제노역과 재활치료의 경계)
얼마 전 저희병원의 사용자가 환자를 강제노역을 시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검찰결과가 명백하게 잘못이 밝혀졌지만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보안점이나 사용자의 환자인권유린을 막고자 질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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