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과 法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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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과 法裁判
離婚과 法裁判

(1) 離婚制度

生存 配偶者가 서로의 協議나 裁判에 의하여 婚姻關係를 絶對的으로 解消시키는 것을 말한다.

離婚制度가 容認되고 있는 근거

첫째. 婚姻 當事者에게 失敗로 돌아간 婚姻關係에서 解放시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權利를 부여해
준다. 즉 離婚은 破綻에 이른 婚姻 當事者를 구제하여 새로운 幸福을 찾는데서 正當化 되
고 있다

둘째. 婚姻關係가 破綻되어 그것을 解消 하는 것이 자녀의 利益이 되는 경우

셋째. 새로 성립된 家庭을 보호하고, 私通關係의 發生과 私生子의 出生을 防止하는 目的

離婚制度의 婚姻法에 대한 問題點
① 離婚法은 婚姻의 不解消性을 방해함
② 이혼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도록 함

(2) 協議離婚

!) 協議離婚의 의의
夫婦는 協議에 의해 離婚할 수 있다(제834조)
配偶者로서의 夫婦의 자유로운 意思의 合致를 기초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느 것으로
그 原因은 묻지 않는다.

2) 成立要件
① 事實的 要件
㉮ 夫婦사이에 離婚에 관한 자유로운 意思의 合致가 있어야 한다.
㉯ 未成年者와 禁治産者는 同意를 얻어야 한다.(제835조)
㉰ 禁治産者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離婚할수 있다.(제835조 3항)
② 形式的 要件
㉮ 戶籍法에 정한 바에 따라 申告 하여야 성립한다.(제836조 1항, 호적법 제79조)
현재는 現行民法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 전에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도록 하고 있다.
協議離婚은 形式行爲이며, 申告는 當事者 雙方外 成年者인 증인 2인이 連書하는 것외에
家庭法院의 確認書를 添附하도록 한다.
家庭法院의 確認 내용
㉠ 離婚事由의 眞正여부
㉡ 子女의 養育
㉢ 慰藉料
㉣ 財産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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