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婚姻 當事者에게 失敗로 돌아간 婚姻關係에서 解放시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權利를 부여해
준다. 즉 離婚은 破綻에 이른 婚姻 當事者를 구제하여 새로운 幸福을 찾는데서 正當化 되
고 있다
둘째. 婚姻關係가 破綻되어 그것을 解消 하는 것이 자녀의 利益이 되는 경우
셋째. 새로 성립된 家庭을 보호하고, 私通關係의 發生과 私生子의 出生을 防止하는 目的
離婚制度의 婚姻法에 대한 問題點
① 離婚法은 婚姻의 不解消性을 방해함
② 이혼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도록 함
(2) 協議離婚
!) 協議離婚의 의의
夫婦는 協議에 의해 離婚할 수 있다(제834조)
配偶者로서의 夫婦의 자유로운 意思의 合致를 기초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느 것으로
그 原因은 묻지 않는다.
2) 成立要件
① 事實的 要件
㉮ 夫婦사이에 離婚에 관한 자유로운 意思의 合致가 있어야 한다.
㉯ 未成年者와 禁治産者는 同意를 얻어야 한다.(제835조)
㉰ 禁治産者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離婚할수 있다.(제835조 3항)
② 形式的 要件
㉮ 戶籍法에 정한 바에 따라 申告 하여야 성립한다.(제836조 1항, 호적법 제79조)
현재는 現行民法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 전에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도록 하고 있다.
協議離婚은 形式行爲이며, 申告는 當事者 雙方外 成年者인 증인 2인이 連書하는 것외에
家庭法院의 確認書를 添附하도록 한다.
家庭法院의 確認 내용
㉠ 離婚事由의 眞正여부
㉡ 子女의 養育
㉢ 慰藉料
㉣ 財産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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