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제3조
은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은 매입한 후곧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4조
이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 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5조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