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 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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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제가 1992년 부분적으로 실시된지 3년만에 1995년에 지방4대 동시선거를 계기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지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당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폭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주민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의식수준의 상승에 따른 주민의 복지, 안전, 건강, 교육, 문화 등의 창달로 인하여 증대되는 지방행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자체의 체제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들중에서 가장 중시되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와 기능확충을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케 하는 적정수준의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자립의 정신에서 근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의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치제도의 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건이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방재정력이 빈약할 때는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원칙은 자주재원을 토대로 자기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재정자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성과여부는 지방재정의 규모 및 구조적 건전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현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자주재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지방재정의 구조

현 지방재정의 수입은 自主財源과 依存財源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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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