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강력한 신인력정책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고용보험제도는 고유의 기능인 사회보장적 기능이 취약하고 저부담에 의한 저복지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보장적 사회보험보다는 취업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발적 실업자 문제이다. 자발적 실업자는 전체 이직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 실업에 빠지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고용보험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일선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로부터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위험이 높은 영세사업장일수록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금액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혜의 형평성 문제는 자칫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불만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stake holders)간에 충분한 협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문제이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으로는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등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노동 행정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민간 계약직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체계 면에서는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Work-Net의 중앙고용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기금의 관리 및 보험료관련 문제이다. 기금 사용 내역의 결정과정에 기업 측의 참여가 요구된 바 있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기업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건이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비단 이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보험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