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분단조국의 현실이지만 인권국가로서 한발 전진해야할 중요한 시기다.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길일것이다.상존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권국가의 완성을 통한 평화라는 대의를 확보하는 것일것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 필요는 없다. 양측 모두가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통해 소수를 돌아보고 다양성에 주목해야할 때 인 것 같다. 반목과 대립보다는 오해와 불협화음보다는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는 이해와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내재적 한계는 필요하다.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사회건 인간사회건 갈등을 초래하기마련이기 때문이다.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소중히 하려는 노력 하에서 자신의 신념을 이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만 진정으로 타인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