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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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목 차
1.
의 의
2.
연 혁
3.
외 국 의 입 법 례
4.
찬 성 의 근 거
5.
반 대 의 근 거
6.
우 리 나 라 의 예
7.
개 인 적 견 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양심적 반전이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 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여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양심적 병여거부론 또는 양심적 반전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각 국의 입법 판례․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의 할 수는 없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미국에서의 ‘Conscientious Objector 란 개념은 단순히 병역만을 거부하는 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양심상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병역의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규율인 양심적 판단을 이유로 법질서에 의하여 부과된 제반 의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본법상의 병역거부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Conscientious Objector은 참전거부, 충성서약의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에 이르는 다양한 행위 양태에서 문제가 제기 되어왔으나, 연혁 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징병제 실시하의 양심상의 결정에 의한 병역거부에서 가장 쟁점화 된바, “양심적 반전론자를 주로 의미하게 된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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