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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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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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의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Ⅵ 대체 복무제 도입의 원칙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Ⅰ양심적 병역 정의: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 이유로 징집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잡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훈련,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종류:
①절대적 병역거부자- 전쟁일반과 군복무자체를 거부
②선택적 병역거부자- 군대내 특정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을 거부
2.권리:
①양심적 병역거부권(*입영거부;1년6개월) ② 양심적 집총거부권,(*항명죄;3년형) ③ 양심적 반전권
3. 문제제기
대한민국 헌번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잇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며 전과자들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유엔결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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