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특구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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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특구에관해
금강산 관광특구

1. 개념
- 북한이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한 금강산 일대의 지역
-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 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 되었다.
- 금강산 일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숙박업·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과 관광사업 전권은 현대아산(주) 이 맡아 2005년까지 5억 9000만 달러, 2006년 이후에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와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쪽에서도 남북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경제특구 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관광지구법의 주요내용
① 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개인은 물론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② 관광지구에서 자유로운 외화의 반출입이 허용된다.
③ 관광 허용대상은 한국 주민과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이다.
④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⑤ 관광지구 이외에 다른 관광지의 관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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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