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전거도로 형태의 선정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다.자치단체의 토지이용시설과 도로망/교통량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에 따라 타당하도록 자전거도로 형태를 계획하되 각각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자전거정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다록 분리대,연석,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그리고 하천,공원,고수부지 등에 설치하여 자전거만의 통행에 이용한다.
2)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록 부닐대,연석,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그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권을 공유하는 자전거도로를 말한다.(노면표시/경계석으로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보행자와 분리함).
또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설치된 곳이나 향후 보도의 설치계획이 있는 미개설도로에 계획한다(예:시가지내 중류1류 이상의 도로).
3)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 평면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도로로서 연석/가드레일로 안전하게 분리하기도 하고 노면표시/표지병으로 불안전하게 분리하기도 한다.
한편,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어계가 있는 도로에 계획한다.(예:지방지역도로 해안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