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갑) 이태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21번지
처(을) 노점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4번지
위 갑과 을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1998년 11월 30일까지 이혼한다.
2. 갑은 1998년 11월 30일까지 을에게 위자료조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장남 이상철은 갑이, 장녀 이은정은 을이 각 양육한다.
4. 갑은 1998년 12월 1일부터 2005년 4월 6일까지 을에게, 을의 정에 대한 양육비조로 매월 말일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5. 갑은 1998년 11월 30일까지 을에게, 을이 갑과 혼인시 지참하였던 혼수품 일체를 인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6. 갑은 1998년 11월 30일까지 재산분할조로 갑 소유인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1998년 12월 31까지 을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이를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