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모든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오래된 현대의미의 경쟁한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보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철도회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자 보통법으로써는 이러한 남용을 억제하는 데 부적당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보통법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독점규제에 관한 첫 입법인 셔먼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글레이턴 법과 연방거래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셔먼법과 클레이턴 법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법이 미국의 3대 독점규제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적용과 집행에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 발달하였다.
2. 미국 독점규제법의 내용
(1) 셔먼법
셔먼법은 거래와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이나 트러스트 및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 그리고 독점을 위한 합의 또는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클레이턴법
클레이턴법은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이사나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위는 무조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행위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있다. 클레이턴법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로서 연방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