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근대 사회의 모든 시민은 평등하고, 이성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이다.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의사에 절대적인 권위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는 각자 스스로 그 의욕한 데 따라 결정케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의사표시를 각종의 법률관계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표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즉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법한 계약이라는 절차에 따라 교환 또는 매매 가질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사표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넓은 범위에서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른바 계약의 자유가 사법의 원리로서 인정되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법률행위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표시가 무엇이며 그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생기는 채권과 채권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채권 관계에서 서로에게 생기는 의무, 즉 급부의 요건과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가 법률행위이다. 이 때 우리가 어떠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어떠한 일정한 행위를 했는지 알아보자.
Ⅱ. 채권법에 있어서의 채권과 채권관계의 성질(특성)
1. 채권
(1).채권의 의의
채권이란1)1)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 홍문사, 2004년, p.683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권이며 청구권이다. 채권은 청구권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가령 소유물반환청구권2)2) 민법 제 213조
, 상속회복청구원3)3) 민법 제 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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