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학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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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학의 독자성
법과 법학의 독자성

(1)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법은 일종의 규범이다. 규범에는 도덕, 종교, 관습 등등의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타 규범과 달리 법이라는 규범에 어떠한 독자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도덕(기타규범은 이와 유사하므로)과의 관계에서 본 법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이를 논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이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법․위법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덕은 선을 이념으로 하고 선․악의 판단등의 다원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바른 것(right)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또한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외면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도덕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내면성을 가지는 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게 된다. 도덕이 인간의 외부적인 행태보다는 내면적인 성숙과 건전성을 보다 중시하는 반면에 법은 인간의 내면은 어떻든지 외부적인 행태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즉 도덕은 각 개인이 내적으로 충실하고 훌륭할 것을 요구하고, 법은 사회가 평안하고 상호간에 공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합법성은 단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규칙에 부합하는 외적 상태를 중시한다. 반면에 도덕은 그 이상의 것으로 규칙을 준수하되 칸트(Kant)가 말한 것처럼 도덕성을 위한 조건으로 규칙 준수의 동기가 오로지 의무 자체에 대한 존중에서 나올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의무와 권리가 통상 대응되지만 도덕에서는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점등도 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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