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法源」이라는 말은「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그 예로서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이 열거되고 있다. 교육법의 法源도 마찬가지어서 헌법, 법률, 명령 등이 法源으로 열거된다.
교육법의 法源 중에서 헌법은 아주 중요한 法源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 교육제도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원칙 중에서 평등 원칙의 성격과 그것이 교육법의 法源으로서 가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 헌법은 균등, 균형, 차별금지, 특권금지 등의 개념을 통하여 평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의 法源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평등의 원칙」은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는 法院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며, 법률이 정하는 헌법 訴願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한 기관이다(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체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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