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 정의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라는 공통적 분모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인류는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모든 인류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인간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머리말, 1948년)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한다.」(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머리말, 1966년)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함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1987년)
2. 인권의 성격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3. 한국의 장애우의 인권상황
지난 8월 21일 법무부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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