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는 광의로는 그 나라에 있어서 최저한 혹은 평균적인 복지가 만족하지 못한 개인, 가족, 그룹 등에 대한 시책 일반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이것을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포착하는 것, 즉 [사회복지란, 국가 보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신체 장애자,아동, 기타 원호의 구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지도 기타의 원호 육성을 실행하는 것](1950,사회보장 제도 심의회 권고)으로서 파악된다..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복지 협의회의 정의를 받아서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신체 장애자 복지법. 모자 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해 위치를 정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 시설 전체의 약반수는 보육원이며 아동 복지 시설을 포함하면 전체의 7할이 아동관계가 된다. 그러나, 과거 10년 간의 시설수의 연장률을 지수(1975년을 100)로 보면 보육원. 아동 복지 시설이 125에 머무른데 대해서 정신박약자 시설은 244,신체 장애자 시설 176,심신 장애자 복지 시설 일부가 들어있는 기타의 사회복지 시설 241,노인 복지시설의 204가 되며, 아동 복지 시설 이외의 시설편이 상당한 증가 경향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신 장애자 복지시설이란, 확실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중 신체장애자(아동)및 정신 박약자(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된 시설과 지방 자치제의 조례나 제도에 의해 심신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마련된 시설-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 작업소, 생활 실습소-를 포함하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