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범죄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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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범죄와 5.18

국가의 범죄와 5·18

: 5·18사법처리과정에 대한 비판 및
그 대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1. 서문

지금까지 5·18은 정치권에서는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학계와 운동진영에서는 줄곧 ‘민중항쟁’으로 불리어 왔다. 그 안에는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호명주체가 5·18과 현재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가라는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김영삼정권에 의해 5·18 청산요구가 법의 영역으로 수용되기 이전에는 정권의 성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영삼정권의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5·18 항쟁의 주역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 학살자들에 대해 ‘유공자’의 명예를 부여해 온 극단적 관점이, 최소한 공론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5·18 항쟁의 주역들은 법과 공론영역에서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처음으로 국가에 의해 5·18이 ‘폭도들의 반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노태우정권하에서 발족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였다. 이러한 관점은 5·18을 “더이상 ‘불순분자의 책동이나 유언비어에 의해 유발된 폭동’이 아니라 당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추세 속에서 전개된 ‘광주 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1)1) 정해구, 광주민중항쟁연구,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관점과 쟁점들”,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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