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XX지방노동사무소에서 0X. XX. XX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X.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먼저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 각각의 부당성에 대하여 언급을 한 후에 원처분청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적용법규에 대한 청구인의 소견을 언급하겠습니다.
1.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1) 근무태도 불량
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면 현재 회사의 사업부 부장인 XXX은 청구인보다 훨씬 전에 해고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회사의 사업부 부장인 XXX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도 상당히 자주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근태현황(매월 근태현황 보고서 및 매월 출근기록부를 증거자료로 회사에 요청합니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지각도 청구인보다 자주하였으며, 지각을 했음에도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작성 하여 지각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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