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행정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등이 이 법들에 기초하여 앞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거와는 달리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3대법이 동시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법들이 위로부터의 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밑으로부터의 지방분권운동이 결합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3대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서울일극집중 발전체제에서 다극중심 발전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법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갖추고 제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국가경영패러다임과 국가발전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에 기초한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지역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기업, 대학,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주체로 형성되고 이들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지역혁신이 일어나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innovation)이 지역수준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은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일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역발전의 충분조건은 지역혁신이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