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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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법
Ⅰ. 서론

조선왕조는 법전왕조라고 불리울만크 500udsus이 역사동안 끊임없이 법전 편찬작업에 국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고려공사 3일 이라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로 고려말 문란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성문법전을 통해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리하여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는 고려말 이래의 각종 법령을 비롯하여 판폐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태조 5년에 제정,시행한 것이 왕조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이다.
그후 태종대에 수정,증보하여 법전으로서의 체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으며 따로 속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대에는 속육전의개수에 주력했는데 세종 10년과 15년에 각각 대개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조선오아조는 원육전과 속육전의 두 법전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세조대에는 원육전과 속육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새로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세조 6년 에 먼저 호전을 완성하고 이 작업은 예종 성종 대에까지 계속되어 차례로 이전, 예전, 병전, 공전이 완성되어 마침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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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