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면서
고려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농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지배를 말해주는 토지제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고려의 특징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로 문무백관(文武百官)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곡물을 재배)와 시지(柴地:땔나무를 공급)를 분급(分給)하던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토지제도의 성립과 개정을 통하여 전시과의 변모를 살펴보고 전시과의 토지 분급방식에 대한 학계의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봄과 동시에 그에 따른 공전(公田)․사전(私田)․민전(民田)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보자.
2.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개정
나말여초 이래 경지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 결과 사회적․경제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생기던 시기에 세워진 고려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고려왕조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의 일환으로 토지소유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고려 이전 통일신라사회 때부터 내려오던 녹읍(祿邑)과 식읍(食邑)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준 것으로 인신지배적 요소가 강했다. 그러므로 녹읍과 식읍의 수급자들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내부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고대적 수취체제는 수급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토지지배가 이루어지는 수취제도 였으며, 민(民)에 대한 자의적인 수탈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지배에 신라하대 농민들은 유망과 봉기를 통해 항거했던 것이고 다음의 사료는 당시의 녹읍의 수취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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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토지개혁에대한고찰(과전법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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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前期 土地制度에 대한 考察
- 科田法을 中心으로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1) 토지소유관계
2) 과전법체제 하의 전세 수취제도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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