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토지개혁에대한고찰(과전법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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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토지개혁에대한고찰(과전법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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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前期 土地制度에 대한 考察
- 科田法을 中心으로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1) 토지소유관계
2) 과전법체제 하의 전세 수취제도
3. 결 론
※ 참고문헌

1. 서 론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91년(공양왕 3)에 제정한 토지법제가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 전기 사회·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전국의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기구·관인 등의 직역자에게 용도와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급하는 제도이다.1)1) 이상백·이병도·이선근·김재원 공편, 『韓國史』, 진단학회, 을지문화사, 1981
조선건국 이전부터 시행된 이 과전법의 핵심은, 국가와 왕실 및 양반 官人층을 비롯한 지배기구 및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분급에 있다. 지배계층은 과전법의 시행으로 수조권을 부여받아 농민경영에 기생하면서, 그 지위를 계속해갈 수 있었다. 과전법체제 운용의 경제적 기반은 자영농민의 광범한 존재와 이들의 항구적 재생산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 토지생산력의 발달과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 등 사회계층의 분화로 자영농민층이 점차 분해 되고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직전제의 소멸과 각종 수취제도에서의 대납제·대립제 성행,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토지소유, 수조의 관계와 과전법체제 하의 전세 수취제도를 통해 조선 전기 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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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