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노비의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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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노비의역사1

< 고려시대 노비의 역사 >

Ⅰ. 고려시대 사회적 배경

1. 고려시대의 신분구조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의 신분체제는 법제상에서 파악하여 양인(良人)신분과 천인(賤人)신분의 두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양천제이론(良賤制理論)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양인신분층은 관직에 취임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하여는 각종 부세(賦稅)와 역(役)을 부담하는 자유민이었다. 이에 반하여 천인신분층은 국가나 개인에게 예속된 부자유민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도 될 수도 없었다. 특히, 최하층에 위치한 노비(奴婢)는 재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계층이었다. 따라서 두 신분층간에는 원칙적으로 상호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바로 이 점이 양천제 신분질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양인신분층에는 양반과 귀족(文․武의 품관1)1)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의 총칭
(品官)과 귀족(貴族)), 중간계층(서리2)2) 중앙과 지방 관아에 속하여 말단의 행정 실무에 종사하는 하급 관리
, 향리3)3) 고려․조선 시대에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던 아전(衙前)
, 남반4)4) 고려 시대의 액정국과 내시부의 관원. 동서 양반에 다음가는 반열(班列)임
, 하급장교, 군인), 양인(백정농민5)5) 고려 시대에 특정한 역(役)이 없던 일반 농민
, 수공업자, 상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천인신분층으로 집단천인(향, 소, 부곡민 및 화척(백정), 진척(뱃사공), 재인(광대))과 노비(공노비,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이들 신분은 세습을 원칙으로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자손은 자기의 부조(父祖)의 신분을 세습하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천인에게는 그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 해당 신분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재를 가하였다.
「고려사」 형법지(刑法志)에는 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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