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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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槪要

1. 背景

GATT체제 내외에서 국제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에 관한 논의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GATT창설 당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 GATT 제19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selectivity)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 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8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미국EC 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가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수출자율규제(VER) 또는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는 선별적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를 UR 15개 협상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포괄적인 다지간 협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1)1) 세이프가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규범 혹은 협정으로는 GATT 외에도 미캐나다 FTA(1101조 및 1102조), 다자간 섬유협정, 로마조약(36, 108-109, 225조), EFTA 설립협정(19조),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7조), NAFTA(801-805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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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槪念 및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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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