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관세법이란 관세법(1930) 제7편의 덤핑에 관한 규정과 통상법(1979)의 일부 규정을 가리킨다.
미통상법 301조
표> 미국 통상법 301조의 비교
이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대외 무역법은 통일적인 국가무역정책, 투명성 및 비관세장벽, 시장접근,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에 관한 WTO 원칙과 국제관례의 준수 등의 문제를 역설한 것이었다.
관세법
이러한 이중환율제도 하에서 중국은행은 두 가지 환율을 시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로서 처음에는 도입된 것이지만 WTO 체제하의 국제관행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이중 환율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금지적 비관세무역장벽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법이란 관세법(1930) 제7편의 덤핑에 관한 규정과 통상법(1979)의 일부 규정을 가리킨다.
미국 관세법(1930) 제337조는 특정 상품의 미국 수입 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
미통상법 301조
미국이 자국 상품을 외국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통상 확대법(1962) 제252조가 폐지되고, 통상법(1974) 제301조로 대체된 것이다.
이와 같이 USTR에게 NTER 제출과 PFCP 조사를 의무화한 통상법 301조 규정을 수퍼 301조라고 하며 USTR의 NTER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제301조 조사를 의무화한 통상법 관련 규정을 스페셜301조 라 부른다.
표> 미국 통상법 301조의 비교
역내 통상법은 주로 역내 교역에 대한 회원국들의 각종 통상장벽 철폐 등 역내 교역의 자율화 원칙과 윈산지 규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역외 통상법은 EU 회원국의 역외국에 대한 통상규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수출 가격이 유사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판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동 상품의 수입으로 관련 EU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EU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정하고 EU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동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세에 더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 또는 운송에 외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동 상품의 수입으로 관련 EU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EU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EU 공동체의 이익상 보호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동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관세에 더하여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U의 긴급 수입 제한제도(safegu ard)는 공정무역 거래에 따른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 제품에 대하여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하며, 최종 시행권한을 EU 이사회가 아닌 EU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다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19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함으로써 국가의 외환통제를 완화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외환교환센터 또는 스왑센터의 느슨한 망을 통하여 환율을 관리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조심스럽게 구축하여 왔다 1989년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약 80%의 스왑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기업가 및 외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이러한 이중환율제도 하에서 중국은행은 두 가지 환율을 시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로서 처음에는 도입된 것이지만 WTO 체제하의 국제관행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중국의 이중환율제도를 비판하 는 논거는 공식 환율과 스왑센터의 변동환율 간에 인위적으로 차이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일정한 산업이 과대평가된 환율로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