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호전육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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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호전육조를 읽고
정약용의 牧民心書 중 戶典六條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정약용이 썼던 牧民心書 중에서도 戶典六條에서는 특히 정약용의 농업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있다.

戶典六條는 전정, 세법, 곡부, 호적, 권농의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있다.
전정(田政)이란 밭에 관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밭을 측량하고 개간하는 데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측량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산출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세법(稅法)이란 세금에 관한 내용을 말한 것인데 원칙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며 수령이하의 관리들의 횡포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곡부(穀簿)란 곡물장부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 후기에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환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환곡을 기한을 지켜 반드시 되돌려 받되 아전 등이 고리를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수령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되돌려 받는 시기 등이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보아 줄 것을 당부한다.

호적(戶籍)은 인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적제도는 조선 후기 전정이나 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탈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평부(平賦)는 주요 조세수입의 하나였던 부역에 관한 내용이다. 부역을 평등하게 부과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갖가지 부역을 만들어서 관의 욕심을 채우는 관행을 비판하며, 법으로 정해진 부세만을 거두고 그 밖의 부세는 과감히 없애버릴 것을 권한다.

권농(勸農)은 말 그대로 농사를 권할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농사를 짓는데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하는 한편,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할 것을 강조한다.

정약용이 戶典六條를 쓸 즈음 아직 조선을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성리학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까지 정약용의 牧民心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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