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계약서(융자금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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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계약서(융자금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용도

면적

2. 계약 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金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년○○월○○일 인도한다.
【제3조】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기준으로 되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5조】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매도인
주소

성명
(인)
연락처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