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상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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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상가매매계약서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금, 전기료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완불(책임녀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관례에 의한다.
5.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특약

제5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당사자날인)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업소재지

상호

대표

허가번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