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금, 전기료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완불(책임녀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관례에 의한다.
5.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