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중 부동산 ※
토지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문중
○○ 이씨 ○○○파○○○지역 종중
관리자
1) 성명 :○○○
2) 주소 :○○시○○구○○동○○번지
위 문중(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상기 문중 토지 관리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문중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 토지를 “을”이 “을”의 명의로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1. “을”은위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형상의 변경, 토지의 훼손, 토지의 처분 및 담보제공 행위를 할수 없다.
2. “을”은 토지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임대차는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임대차의 내용을 “갑”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수익은 “을”이 수취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를 제외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의 수취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수취하고 처분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임대차 수익은 “을”이 “갑”의 토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리비로 간주한다.
제3조【명의이전】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 및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
2.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한다.
제4조【처분행위】
1. “을”은 “갑”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갑”이 선정한 대리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거래 대금은 즉시 “갑”에게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본 계약상의 토지를 “갑”으로부터 확정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을”은본 계약상의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변경)신고서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묘
납골탑
①명칭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종중문중납골묘(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