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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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협의서
투자관련 협의서

甲주식회사(이하 甲이라 칭함)와 乙총회사(이하 乙이라 칭함)는○○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상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합영기업의 투자총액은 ○○로 한다 가.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로 하고, 갑의 출자액은 ○○으로 하고 등록 자본총액의 ○○%로 한다. (출자금액의 일부를 건물, 설비 등으로 충당한다) 을의 출자액 ○○으로 하고 등록자본총액의 ○○%로 한다.

6. 당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제외한 유동자금 등 필요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다.

7. 공장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공장소재지는 ○○로하고 부지면적은 ○○㎞로 건물면적은 ○○㎞로 한다. 갑은 관계토지관리부문 등에 자문을 받아 토지사용료를 ○○로 한다.

8. 주요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9. 당 합영기업의 최고권력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명, 이사 ○○명, 총○○명으로 구성된다.

10. 종업원을 00명으로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을 ○○로 하고, 이 가운데 ○○%를 복리비로 한다.

11. 기업留保基金에 대한 사항(비율, 용도 등)

12. 갑, 을 쌍방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결손을 부담한다.

13. 합영기간은 기업등록증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00년으로 한다. 출자자 쌍방의 합의와 관계인가기관의 비준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