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목재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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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목재 매매계약서
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년 ○월 ○일(장소)을 출범한 기선 ○○○에 적재한 목재 ○석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에게 그 대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매매 목적물이 도시군읍 동에 도착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이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이 계약은 상기 매매의 목적물이 무사히 ○○○장소에 도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그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를 2통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각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