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한다.
제3조 전조의 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채권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함.
제4조 채무자는 이 계약이 성립후 채권자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제1조에 표시한 부동산을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신청절차에 협력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