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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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만법 제25조의5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