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시험업무 규정(인력관리 및 시험시행절차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실시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4. 사업계획서
5.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