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운영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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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운영대행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OOO
근저당권자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최고액 금OOO정(000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채무를 담보코저 별지첨부 부동산 순위 제0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 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과 종족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는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기명날인한다.

서기 200O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