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타이머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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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이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파트 타이머)

사용자(갑)
대표이사: 홍길동 (인)
상호: 한국주식회사
주소:

근로자(을)
성명: 임꺽정 (인)
주소:
주민번호: 841111-1234567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파트 타이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07년 1월 8일 ~ 2007년 6월 8일

2. 담당업무 : 판매

3. 근로장소 : 한국마트

4. 근로시간 : 17:00 ~ 22:00

5. 임금
1) 시간당 일금 삼천오백원정(₩3,500)
2) 매월 30일 “을”의 계좌로 현금입금

6. 초과근로 : 시간당 일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함

7. 휴일 :매주 월요일

8. 기타사항
1) 본 계약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갑”이 이를 정한다.
3) 상기 계약기간 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며 “갑”과 “을”이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후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2007년 1월 8일